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쉽게 설명해서 실업급여를 6개월간 받는다고 치면 그 절반인 3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고 취직한 곳에서 1년 이상 고용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임으로 한 곳에서가 아니더라도 괜찮음)
그렇다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15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3개월을 받았다면!
남은 돈은 얼마인가요? 3개월치인 450만원이죠. 그렇다면 이 금액은 전액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450만원의 절반인 225만원이 되겠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1.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은 팩스, 방문, 인터넷이 있는데요, 팩스와 방문의 경우에는 해당 관할 노동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팩스는 전화 통화 하신 후에 하면 되겠죠?)
제가 다룰 방법은 인터넷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가기가 번거롭잖아요? 바빠죽겠는데 갈 시간이 어딨습니까 ㅎㅎ
가장 먼저
http://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메인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 신청을 누르게 되면 수 많은 민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조기] 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면 조개재취업 수당 청구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아래 사이트로 이동해서 필요한 서류 제출 하면 간단한 검토 후에
2~3주 뒤에 실질적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서식파일에 있는 첨부파일입니다. 밑에 추가설명할게요)
2.(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3.(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임대 계약서등 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없어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ㅎㅎ 해당 노동부에 전화하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식파일에 있는건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파일입니다.
빨간색 박스는 본인이 쓰는 거고, 파란색은 사업장에서 써야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업주에게 이걸 출력해줘서 작성해달라고 해야합니다.
그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건 의무기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해줘야되는거죠! 그러니 걱정말고 요구하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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